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개요]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합니다.

이념적인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경제에 의한 새로운 기업 형태로서, 이윤을 추구하는 ʻ기업의 특성ʼ과 공공성을 우선시하는 ʻ사회적 특성ʼ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쇼셜벤처; social venture)의 특징>

 사회적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전통적인 기업관과 사회서비스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공익적 목적관을 동시에 지닌 제3의 경제주체
- 경제적으로는 지속적인 재화를 생산 및 서비스를 제공, 구성원에게 제한적으로 이익 분배, 최소한의 유급 근로자 고용, 상당한 경제적인 위험 감수를 특징으로 함 - 사회적으로는 지역사회 이익 추구, 이해당사자들의 의사결정 과정 참여, 높은 수준의 자율성 등을 특징으로 함

 사회적기업은 영리성을 추구하는 면에서는 일반 기업의 특성, 공공성을 우선시하는 면에서는 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영리성과 공공성을 같은 수준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영리성보다는 공공성에 더 중점을 둠

 따라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경제에 의한 새로운 기업 형태로서, 이윤을 추구하는 ʻ기업의 특성ʼ과 공공성을 우선시하는 ʻ사회적 특성ʼ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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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지원내용]

사회적기업 인증시의 지원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인증절차]

○ 인증 계획 공고
-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초 연간 인증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

○ 상담 및 컨설팅
- 인증 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지원기관으로부터 인증신청과 관련한 상담(대표전화: 1800-2012) 및 컨설팅을 받고 신청

○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및 제출서류 온라인 등록(http://www.seis.or.kr)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의 인증 추천
-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장은 인증 신청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추천할 수 있음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기관 추천서(서식18p)」를 작성하여 인증 심의 전까지 고용 노동부로 제출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계획 수립
- 진흥원은 인증신청서류 접수 후 인증신청서, 사실확인서 등의 누락 여부를 확인 하고 접수현황을 고용노동부로 보고 후 지자체·중앙부처 안내 
- 진흥원은 사전 서류검토를 통해 현장실사 준비 

○ 현장실사
- 진흥원에서 지원기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협조를 받아 인증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진행

<인증 신청기업 현장실사 확인 내용>


○ 검토보고자료 제출
- 진흥원은 검토 회의를 통해 검토의견을 정리한 후 최종 검토 보고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로 제출

○ 인증심의
-  사회적기업 인증 여부는 고용정책심의회 내의 ʻ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이하 ʻ육성전문위ʼ)ʼ에서 심의 - 육성전문위는 격월(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신청 현황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개최할 수 있음

○ 인증심의 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를 거쳐 심의 결과가 확정되면 인증 결과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고 
- 고용노동부는 불인증된 기업에 대해 불인증 사유를 별도 서면 통보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1. 인증제도의 목적

○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는 신청기업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증요건과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심사하여, 이에 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는 제반 절차를 말하며, 이를 통해
- 국민과 사회로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한 신뢰 확보
-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의 육성 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추진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 2007.07.01. 시행 - [일부개정 2012.02.01 | 시행일 2012.08.02 | 법률 제11275호]

3. 인증요건

○ 인증요건의 개요는 <표>와 같습니다. 


가. 조직형태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2)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②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④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⑤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⑥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인증가능 조직형태 예시❙

 
❙사회적기업 인증가능 조직형태 예시❙◦ 사단법인, 재단법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조합◦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일반법 및 개별법에 따른 모든 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포함)◦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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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급근로자 고용

(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해야 함

(2) 유급근로자 고용에 대한 세부 기준

가) 신청기업은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함
*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3명 이상(6개월 평균, 영업활동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평균)을 고용하여야 함

나)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 
- 상시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자는 모두 유급근로자에 포함
※ 근로자의 개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

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 
- 다만, 근로자대표인 등기 임원은 유급근로자수에 포함

라) 신청기업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준수해야 함
⁕「노동관계법령 및 인증 관련 사항 확인서」확인(서식9)

(3) 유급근로자 수 확인
-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확인(사회보험 및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 근로자는 제외)


다. 사회적 목적의 실현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5가지 유형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 분의 30 이상일 것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기준■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 유급근로자를 3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전체 근로자 수가 3인 이상(대표자의 배우 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이어야 함(직원협동조합의 경우 직원이 등기임원인 경우가 있어 예외)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유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유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
에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유형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중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이상일 것






 [창의・혁신형]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 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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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란?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의 보육서비스, 예술 ․ 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P, Q, E, R, N, S, T, A 중 해당 업종(11개) 해당- 그 외 ʻ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ʼ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ʼ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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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의 판단은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실적을 기준 으로 하고(6개월 미만인 경우는 그 기간) 다음과 같이 그 유형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을 둠

- 사회서비스제공형 : 
신청기업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이어야 함(전체 사회서비스 제공내역(인원, 시간, 횟수 등)을 확인하고 그 중 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의 취약계층 여부를 확인)

- 일자리제공형 :
 전체 근로자 수가 3인 이상(대표자의 배우 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이어야 함(전체 근로자에 대해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데 있으며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유형(가형)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 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
•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형(나형) :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유형(다형) :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혼합형 :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과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 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이어야 함

- 창의․혁신형 : 
도시재생, 친환경, 문화공연 등 사업의 특성상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
<예시> 
*도시재생, 친환경, 문화공연, 공정무역, 국제협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당해 기업이 취약계층 고용,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는 않으나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유·무형의 컨텐츠를 개발, 생산, 제공으로 취약계층의 편의를 증진하는 경우
*일반 영리기업과는 차별화된 요소를 가지고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기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하 생략)


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당해 기업의 임원이나 이사 외에도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함
- 신청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운영규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된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되어야 함(공증받은 정관 제출) : 해당 규정이 명시된 이후의 의사결정구조 운영 실적만을 인정

(2) 인증 신청월의 직전 6개월 이내 최소 1회 이상의 의사결정기구의 회의개최 실적이 있어야 함(회의록 제출)

(3)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관련 법령상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를 주된 의사결정구조로 인정하며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 등은 정관․규약 등에 규정된 의사결정기구를 인정

(4) 중요 의사결정구조(회의체)는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에 관계없이 근로자 대표와 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
*외부 이해관계자는 서비스수혜자대표, 후원자, 외부 사업관련전문가, 연계기업· 연계기관 인사, 지역사회인사 등을 말함
*주식회사는 외부 이해관계자를 상법 제382조에 따른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함

(5)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 근로자 대표로 선출된 자 등)가 참여 하여야 함

마.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노무비 대비 50% 이상이어야 함
- 다만,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및 노무비를 기준으로 산정함
*자본 완전잠식(부채>자산) 등 지속가능성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재무현황등 추가 자료를 통해 위원회에서 인증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영업수입을 말하며 단순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은 해당되지 않음
- 보조금, 후원금, 회비, 기부금 및 단순 지원금 등은 영업외수입으로 산입


바. 정관의 필수사항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목적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이나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등의 주된 사회적 목적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상법 상 회사의 경우 주식에 관한 사항을 말하며, 협동조합 및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의 출자규정에 따름. 기타 비영리조직은 사업비 차입 또는 융자에 대한 규정을 두어야 함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사회적기업의 지부, 재원조달, 회계에 관한 사항


사.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1)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등은 회계 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함
-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 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 고용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등
*배분 가능한 이윤이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매년 배분 가능한 이윤의 일정비율을 사회적 목적으로 재투자 하도록 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손익계산서상 항목인 ʻ당기순이익ʼ에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 ʻ법정적립금적립액ʼ을 뺀 금액으로 산정)
*기업의 대표, 임원, 직계존비속에 대한 성과급 지급 및 특정 종교조직 기부금이나 선교사업을 위한 지출은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2)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 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해야 함


[사회적기업 인증 사후관리]

○ 경고 및 시정명령, 인증취소 조치
- 점검 및 사업보고서 등을 통하여 사회적기업이 인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미비사항의 개선 시급성 및 조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경고 및 시정명령, 인증취소로 구분 조치
- 배분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가운데 인증을 계속 반납하고자 할 경우 인증 취소
-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 폐업, 도산으로 직권으로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는 생략

○ 과태료 처분 등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관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 사업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과태료 부과·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