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내지 제18조의 4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 시험)함으로써 정량적 평가 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3년 (1회에 한하여 심사후 3년의 범위에서 연장)
※ 인증기간 연장신청은 인증기간 만료 4개월 전에 하여야 함
• 신기술적용제품의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 우선구매추천(산업통상자원부)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대상 및 심사시 가점(중소기업청)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중소기업청)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자원사업(기술보증기금)
• 국가 연구개발사업 신청시 가점(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
• 담당부서 :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Tel : 043-870-5501~9
• 평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단
TEL : 02-3460-9022~3
• 신청접수 : 웹사이트(www.netmark.or.kr) 등을 통해 공고하여 접수
• 신청서류 : 신기술인증신청서, 기술설명서 및 기타 구비서류 등
• 심사 및 평가 비용
- 1차(서류·면접) 심사 : 20만원(신기술신청서 접수시 납부)
- 2차(현장 확인) 심사 : 50만원(2차 심사 확정시 납부)
• 심사신청 분야 : 6개 기술분야 24개 전문분과위원회로 구성
-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ㆍ소재, 원자력, 화학ㆍ생명, 건설ㆍ환경
※ 심사대상기술은 반드시 기술내용에 따라 적정 분과위원회를 선택 후 신청
. 심사는 1차(서류ㆍ면접), 2차(현장), 3차(종합회의)심사의 3단계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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