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협동조합과 사단법인(재단법인은 제외), 회사 등의 법인은 내부 최고의사결정기구의 결의가 있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전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협동조합기본법과 동 시행령을 중심으로 그 요건과 절차,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협동조합기본법]

◎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와 제108조의2에서 같다) 및 법인등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정관

협동조합기본법 제86조(정관) 
①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③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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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자금

 협동조합기본법 제87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① 발기인은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③ 현물출자자는 제2항에 따른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 <신설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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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기존의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법인등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④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97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29조(사내유보금) 
법 제10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이란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및 법인 등이 배당 등으로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는 누적된 순이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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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제97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사회적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확대


⑤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아야 한다.

⑥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대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1.]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32조(권한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9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소관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부·처·청과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제2항제7호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2. 법 제86조제3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인가
3. 법 제101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인가 및 분할인가4.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신고
5. 법 제103조제5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청산 사무의 감독
6. 법 제105조의2제6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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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8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본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7조(규약 또는 규정) 협동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협동조합의 설립) ①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② 협동조합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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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제106조(설립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인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8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인가 연월일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확대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

◎ 제30조(조직변경의 인가)

① 법 제105조의2제6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인가받으려는 자는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 제23조(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0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30조(조직변경의 인가) 
① 법 제105조의2제6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인가받으려는 자는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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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관 사본
2.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개최공고문
3.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한다)
5.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
7.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합원 명부
8.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9.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0.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을 받은 서류(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2.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자료출처>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 협동조합정책자료(기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