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지정

(예비)마을기업 지정


[마을기업 개요]

○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에 의해 지정을 받은 기업을 지칭합니다.

- (태동) ‘09년 희망근로 프로젝트 실시, ‘11년부터 본격 추진
- (성장) 지금까지 1,813개소를 지정하여 1,514개소가 운영 중(2018.3월 기준)
- (특징) 업종은 일반식품(42.8%), 전통식품(15.6%), 서비스분야*(21.6%)
* 관광체험(13.0%), 교육(4.4%), 문화예술(3.8%), 사회복지(0.4%)
- 법인형태 : 영농조합법인(41%)과 협동조합(23.9%), 주식회사(21.7%), 사단법인(2.8%) 등

<마을기업의 유형>

자립형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청년마을기업  우수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종료 후 자생력을 갖고 성장해나 가는 마을기업 마을기업 설립 전 단계의 프로그램으로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을 발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젊고 유능한 청년 자원을 보강하기 위해 청년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마을기업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선도적인 마을기업
확대



[마을기업의 지정요건]

마을기업의 지정요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사업화 곤란, 사행, 관계법상 사업진행 결격사유, 순수봉사단체, 1인주도 형태, 신용불량 대표, 모법인의 미독립기관 등


[마을기업의 사업]

※ 고양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goyangse.or.kr/content/0401.php)에 게시된 예시사업

○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지역관광, 농촌체험, 전통공예 등 지역특화 아이템 발굴·추진

○ 지역자원 및 특화브랜드 개발·홍보 등 커뮤니티 마케팅 추진 
(예시) 경남 합천 하남 양떡메 마을기업 : 양파, 떡가래, 메주 명품화 사업

○ 전통시장·상가 활성화사업
구도심 및 전통시장 상가의 수익사업 모형 개발을 통해 해체위기의 지역상권 복원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 
(예시)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의 반찬가게를 뷔페처럼 활용한 '도시락카페 통'

○ 공공부문 위탁사업
지역축제, 공원관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학교급식 등을 지역주민 주도의 비즈니스로 확대 활용

○ 쓰레기·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 사업
음식쓰레기, 폐자원(헌옷, 폐금속, 폐식용유, 장난감 등) 재활용 등 친환경 녹색사업 발굴·추진 
(예시) 경기 하남시 폐장난감 및 어린이 도서 재활용 '하남장난감 도서관' 운영

○ 자연생태관광·자전거활용 등 녹색에너지 실천사업
녹색성장 자연에너지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 속에서 실천 
(예시) 울산 중구 태화강방문자센터 '여울' 운영

○ 기술기반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역내 전통기술 및 고부가치 기술을 가진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사업모델 발굴, 사업화 
(예시) 경북 울진 ‘야생초 마을기업‘ : 저염 야생초 김치를 개발하여 판매 


[마을기업 주요지원정책]


1. 사업비(정부보조금) 지원

○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최대 3개년 간(1차년도 ~3차년도), 1억원까지 사업비 지원(각 단계 자부담 20%; 보조금이 5천만원인 경우 자부담은 1천만원 이상, 총사업비 6천만원)
- 1차년도 : 신규마을기업(최대 5천만원 지원)
- 2차년도 : 재지정 마을기업(최대 3천만원 지원)
- 3차년도 : 고도화 마을기업(최대 2천만원 지원)
※ 마을기업 지정 전에는 예비마을기업(시·도 주관)으로 1천만원까지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 향후 신규 마을기업으로 신청시 가점 부여

※ 마을기업의 중복지원 배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정부의 유사 지원사 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 산업통상자원부『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사업』은 예외
- 보조금 이외 정부지원 혜택은 중복지원 가능
- 지자체 사업은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중복지원 가능
▸보조금 지원 종료후(1차년 또는 1‧2차년, 1·2·3차년 최종지원 종료) 2년 경과시 타부처 정부지원 보조사업 등으로 지원신청 가능


 2. 특화형 마을기업 지원

<특화된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3. 자립지원


○ 마을기업의 자립을 지원하는 시책들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통지원센터 구축 : ‘19년 3개소 내외 선정 예정
- 판로지원 : 홈쇼핑, 펀딩, 쇼셜미디어, 박람회 및 직거래 장터 등으로 판로 확대 노력
- 교육 및 컨설팅
-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지원
- 마을기업 네트워크 조성 지원 등


마을기업 지정 신청

1. 신청절차

○ 신규 및 재지정‧고도화 등 마을기업 지정‧심사를 위한 각종 공모는 광역자치단체가 담당하며, 서류 접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담당함
※ 행정안전부는 신규 및 재지정 고도화 선정을 위한 추진계획을 작성(추진일정,제출서식 등)하여 사전에 지자체에 통보(신규 9월, 재지정 고도화 3월)

2. 신청서류

※ 예비마을기업은 시도에서 자체 선정


3. 서류검토 및 심사절차


▸기초자치단체 역할 : 서류 적격여부 결정
- 신청한 마을기업이 필수 선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제외 대상에 해당 하지 않는지를 중심으로 한 적격 검토를 원칙으로 함(현지조사 실시)

▸광역자치단체 : 1차 심사
- 마을기업의 4대 요건(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에 대한 적격여부 및 사업계획서 수립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는 1차심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추천

▸행정안전부 : 2차심사 및 마을기업 지정
- 서류심사 후 보완사항을 중심으로 발표심사진행(질의응답 형식) 


4. 심사기준


5. 마을기업 지정

○ 행안부 심사결과를 토대로 마을기업 지정결과를 자치단체에 통보하면, 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는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마을기업과 약정을 체결

6. 보조금 교부

○기초자치단체에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