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에 의해 지정을 받은 기업을 지칭합니다.
- (태동) ‘09년 희망근로 프로젝트 실시, ‘11년부터 본격 추진
- (성장) 지금까지 1,813개소를 지정하여 1,514개소가 운영 중(2018.3월 기준)
- (특징) 업종은 일반식품(42.8%), 전통식품(15.6%), 서비스분야*(21.6%)
* 관광체험(13.0%), 교육(4.4%), 문화예술(3.8%), 사회복지(0.4%)
- 법인형태 : 영농조합법인(41%)과 협동조합(23.9%), 주식회사(21.7%), 사단법인(2.8%) 등
<마을기업의 유형>
자립형 마을기업 | 예비마을기업 | 청년마을기업 | 우수마을기업 |
사업비 지원 종료 후 자생력을 갖고 성장해나 가는 마을기업 | 마을기업 설립 전 단계의 프로그램으로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을 발굴 |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젊고 유능한 청년 자원을 보강하기 위해 청년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마을기업 |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선도적인 마을기업 |
마을기업의 지정요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사업화 곤란, 사행, 관계법상 사업진행 결격사유, 순수봉사단체, 1인주도 형태, 신용불량 대표, 모법인의 미독립기관 등
※ 고양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goyangse.or.kr/content/0401.php)에 게시된 예시사업
○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지역관광, 농촌체험, 전통공예 등 지역특화 아이템 발굴·추진
○ 지역자원 및 특화브랜드 개발·홍보 등 커뮤니티 마케팅 추진
(예시) 경남 합천 하남 양떡메 마을기업 : 양파, 떡가래, 메주 명품화 사업
○ 전통시장·상가 활성화사업
구도심 및 전통시장 상가의 수익사업 모형 개발을 통해 해체위기의 지역상권 복원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
(예시)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의 반찬가게를 뷔페처럼 활용한 '도시락카페 통'
○ 공공부문 위탁사업
지역축제, 공원관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학교급식 등을 지역주민 주도의 비즈니스로 확대 활용
○ 쓰레기·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 사업
음식쓰레기, 폐자원(헌옷, 폐금속, 폐식용유, 장난감 등) 재활용 등 친환경 녹색사업 발굴·추진
(예시) 경기 하남시 폐장난감 및 어린이 도서 재활용 '하남장난감 도서관' 운영
○ 자연생태관광·자전거활용 등 녹색에너지 실천사업
녹색성장 자연에너지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 속에서 실천
(예시) 울산 중구 태화강방문자센터 '여울' 운영
○ 기술기반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역내 전통기술 및 고부가치 기술을 가진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사업모델 발굴, 사업화
(예시) 경북 울진 ‘야생초 마을기업‘ : 저염 야생초 김치를 개발하여 판매
○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최대 3개년 간(1차년도 ~3차년도), 1억원까지 사업비 지원(각 단계 자부담 20%; 보조금이 5천만원인 경우 자부담은 1천만원 이상, 총사업비 6천만원)
- 1차년도 : 신규마을기업(최대 5천만원 지원)
- 2차년도 : 재지정 마을기업(최대 3천만원 지원)
- 3차년도 : 고도화 마을기업(최대 2천만원 지원)
※ 마을기업 지정 전에는 예비마을기업(시·도 주관)으로 1천만원까지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 향후 신규 마을기업으로 신청시 가점 부여
※ 마을기업의 중복지원 배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정부의 유사 지원사 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 산업통상자원부『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사업』은 예외
- 보조금 이외 정부지원 혜택은 중복지원 가능
- 지자체 사업은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중복지원 가능
▸보조금 지원 종료후(1차년 또는 1‧2차년, 1·2·3차년 최종지원 종료) 2년 경과시 타부처 정부지원 보조사업 등으로 지원신청 가능
<특화된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 마을기업의 자립을 지원하는 시책들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통지원센터 구축 : ‘19년 3개소 내외 선정 예정
- 판로지원 : 홈쇼핑, 펀딩, 쇼셜미디어, 박람회 및 직거래 장터 등으로 판로 확대 노력
- 교육 및 컨설팅
-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지원
- 마을기업 네트워크 조성 지원 등
○ 신규 및 재지정‧고도화 등 마을기업 지정‧심사를 위한 각종 공모는 광역자치단체가 담당하며, 서류 접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담당함
※ 행정안전부는 신규 및 재지정 고도화 선정을 위한 추진계획을 작성(추진일정,제출서식 등)하여 사전에 지자체에 통보(신규 9월, 재지정 고도화 3월)
※ 예비마을기업은 시도에서 자체 선정
▸기초자치단체 역할 : 서류 적격여부 결정
- 신청한 마을기업이 필수 선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제외 대상에 해당 하지 않는지를 중심으로 한 적격 검토를 원칙으로 함(현지조사 실시)
▸광역자치단체 : 1차 심사
- 마을기업의 4대 요건(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에 대한 적격여부 및 사업계획서 수립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는 1차심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추천
▸행정안전부 : 2차심사 및 마을기업 지정
- 서류심사 후 보완사항을 중심으로 발표심사진행(질의응답 형식)
○ 행안부 심사결과를 토대로 마을기업 지정결과를 자치단체에 통보하면, 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는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마을기업과 약정을 체결
○기초자치단체에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