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 법률 시행령 제18조
중소·벤처·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중에서 특허·실용신안 등 기술개발 제품으로서 조달물자로 적합한 물품
중소·벤처·초기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① 신제품(NEP) 또는 신기술(NET)이 적용된 인증제품으로 품질이 우수한 제품 ② 특허·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으로 품질이 우수한 제품 ③ 저작권 등록된 S/W제품으로 품질이 우수한 제품 ④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장치, 건설환경, 화학섬유, 사무기기, 과기의료, 지능정보 |
3년 (1회에 한하여 심사후 3년의 범위에서 연장)
※ 지정기간이 연장된 경우,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지정기간 연장 불가
※ 세부품명기준 10년 이상 장기지정업체는 지정 신청시 심사한 종합평가 결과의 지정기간 허용범위 내에서만 연장 가능
• 수의계약으로 우선 구매
• 우수조달물품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대상에서 제외
• 별도 계약절차를 거치지 않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바로 구매
• 기술개발제품 의무 구매 및 구매책임자의 책임 면제
•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공사의 관급자재로 우선 선정
• 홍보, 전시행사, 시장개척, 브랜드육성 등을 통한 판로지원
• 조달청 우수제품과 (042-724-7223,7285,7233,7144,7489,7461)
•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02-521-0014, 042-471-3006)
연 4~5회(2019년도 경우 5회)
• 신청접수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바로가기 → 우수제품지정신청)를 통해 공고하여 접수
• 신청서류 : 인증신청서, 제품설명서 및 기타 구비서류 등
• 심사비용 : 무료
※ 우수제품 심사는 2단계
- 1차심사에서는 대학교수, 특허 심사관,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우수제품 지정기술심의회가 제품에 대한 기술·품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
- 일정 점수이상의 평점을 얻은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 계약심사 협의회에서 2차 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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