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설립은 <발기인 모집 → 정관 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개최 → 설립신고 → 발기인의 이사장에 대한 사무인계 → 조합원의 출자금 등 납입 → 설립등기>의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이 글에서는 조합의 '민법상의 조합'인 일반적인 (사회적)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협동조합의 설립절차>
○ 발기인 수
협동조합의 설립은 먼저 협동조합에 뜻을 같이하고 설립을 주도할 발기인을 최소 5인 이상 모으는 것부터 시작된다(「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제1항).
○ 발기인의 자격
발기인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 및 외국법인도 가능하다[「협동조합기본법」 제20조, 제24조제2항제5호 및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기획재정부), 79면 참조].
○ 정관 작성
발기인을 모집한 후엔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제1항). 정관은 협동조합의 조직, 운영방법 및 사업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내부규정으로,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제1항).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정관 작성을 전후로 발기인은 창립총회 전까지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에게 설립동의서를 받아 설립동의자를 모을 수 있다(「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제2항).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사업계획, 예산안, 이사장 및 임원·감사 선임 등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는데,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 창립총회에서 설립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면 설립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신고도 포함)를 할 수 있다(「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제1항).
○ 구비서류
설립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신고도 포함)는 발기인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하며, 신고 시에는 협동조합 설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지 제2호 서식).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임원이력서와 사진이 포함된 임원 명부(「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5. 사업계획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6. 수입·지출 예산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발기인 및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협동조합의 명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함) 사본
○ 서류보완과 신고확인증 발급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설립신고가 반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지 제8호 서식).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면, 발기인은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사무인계를 해야 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18조제1항).
이사장은 사무를 인수 받은 후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해야 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18조제2항). 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1좌 이상 출자해야 하며, 총 출자좌수의 30/100 이내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다(「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출자의 형태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현물 출자도 할 수 있다(「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제1항 단서).
협동조합은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면 비로소 성립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19조 및 제61조제1항).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설립신고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61조제2항 및 제4항).
1. 협동조합의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신고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자격
협동조합 조합원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협동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있어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는 있다(「협동조합기본법」 제21조).
○ 권리
- 조합의 관리·운영에 참여할 권리
√ 의결권과 선거권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1인1표 원칙(대리행사가능)
- 조합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을 권리
√ 협동조합은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손실보전금과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당을 할 수 있다(「협동조합기본법」 제50조, 제51조제1항 및 제2항).
√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협동조합기본법」 제26조제1항).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26조제2항).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협동조합기본법」 제26조제3항). 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위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협동조합기본법」 제26조제4항).
√ 또한 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청구권이 부여될 수 있다(「협동조합기본법」 제59조제1항).
○ 의무와 책임
- 조합원은 기본적으로 조합에의 출자의무가 있고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제1항 본문 및 제4항).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제1항 단서).
-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100을 넘어서는 안 된다(「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제2항).
협동조합은 그 기관으로 의사결정기관인 총회·대의원총회,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를 두고 있으며, 기관의 행위는 협동조합의 행위로 간주된다.
협동조합의 임원에는 이사장, 이사, 감사가 있으며, 반드시 조합원으로 제한되지 않고 비조합원도 될 수 있다. 임원은 협동조합에 소속하여 그 협동조합의 중요한 일을 맡아보는 역할을 한다.
○ 총회
총회는 협동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총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협동조합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제1항).
-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
․ 정관의 변경
․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 조합원의 제명
․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 포함)에 대한 출자금 환급
-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
․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 임원의 선출과 해임
․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결산보고서의 승인
․ 감사보고서의 승인
․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대의원총회
조합원의 수가 많아지면 총회의 설립이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의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협동조합기본법」 제31조제1항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9조).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협동조합기본법」 제31조제4항) 대의원총회는 총회에 준하여 운영되고, 협동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모든 의결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협동조합기본법」 제31조제6항).
○ 이사회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협동조합기본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32조제4항 및 제33조). 의결정족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협동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 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 법령 또는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 그 밖에 협동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등
○ 임원
- 인원의 선출, 임기 등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 등 모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되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이사의 정수 및 이사·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34조).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고, 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의 연임은 2차에 한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
‣ 이사장 : 이사장은 협동조합을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41조제1항).
‣ 이사 :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협동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협동조합기본법」 제41조제3항).
‣ 감사 : 협동조합은 사업의 성격, 조합원 구성 등을 감안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으면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총회가 감사의 직무를 수행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42조제5항).
- 임원의 의무와 책임
‣ 직무의 성실수행의무, 손해배상(연대)책임
임원은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협동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39조제1항). 업무해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손해배상(연대)책임이 있다.
‣ 겸직금지의무
√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고,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협동조합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
√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성격, 조합원 구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동조합의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협동조합기본법」 제44조제3항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 조합원의 2/3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2/3 이상인 경우(임원이 직원을 겸직하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 협동조합의 규모·자산·사업 등을 고려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협동조합기본법」 제44조제5항).
○ 협동조합의 사업
- 협동조합은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하고 경제·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협동조합기본법」 제45조제1항 및 제3항). 협동조합으로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의 요건을 갖추고 신고·등록·허가·면허·승인·지정 등을 받아야 한다.
○ 협동조합의 이용
- 조합원의 사업이용 : 조합원은 당연히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예, 산악협동조합을 통한 산악장비 구매,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육아 서비스 이용, 대리운전협동조합의 대리운전기사 고용 등)
-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 비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협동조합기본법」 제46조제1항)이나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비조합원이 그 사업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협동조합기본법」 제46조제2항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규정의 제정 운영
협동조합의 내부규정에는 정관, 규약, 규정 등이 있는데 정관과 규약은 총회에서만 변경할 수 있고, 정관이나 규약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한 사항을 담고 있는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변경할 수 있다.
○ 내부 선거운동의 금지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법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협동조합기본법」 제37조제1항).
○ 공직선거 개입 금지
협동조합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협동조합기본법」 제9조제1항).
○ 결산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 ① 미처분이월금 ② 임의적립금 ③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으면 ④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한다. 한편,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① 이월 손실금 보전 ② 법정적립금 ③ 임의적립금 ④ 배당의 순서로 처리한다. 협동조합은 결산결과를 공고하는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
- 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또는 총회의 의결로 해산하는데 이 경우 해산으로 협동조합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청산절차를 통해 기본적 법률관계를 결말지음으로써 비로소 법인격이 소멸하게 된다.
-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59조제1항). 조직변경시에는 협동조합의 적립금으로 한 사내유보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급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다른 협동조합에 기부할 수 있다(「협동조합기본법」 제59조제2항).
*<자료출처>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 협동조합정책자료(기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