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동업계약)

조합(동업계약)


[조합(동업계약) 개요]

1. 동업

○ “동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1호 참조).

2. 동업체

○ “동업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해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1호 참조).


[동업계약의 유형]

1. 동업자끼리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동업계약

○ 동업자 모두 자본 또는 노무를 출자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동업계약을 말합니다.

○ 이 경우 동업체는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되지만 계약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은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율됩니다.

○ “조합”이란 2명 이상이 상호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계약하고 만들어진 인적 결합체를 말합니다(「민법」 제703조제1항).

※ 예를 들어 3명의 친구가 모여 음식점을 하기로 하고 한 명은 건물을, 한 명은 현금을, 한 명은 그곳에서 일하는 노무를 제공하기로 체결한 동업계약을 통해 만들어진 동업체가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합니다.


2. 자본만을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


① 출자자본이 영업을 하는 동업자의 소유가 되는 경우

○ 동업자 중 한 당사자는 자본과 노무를 출자하고, 다른 당사자는 자본만을 출자하는 형태인 동업계약을 말하는데 출자재산은 노무를 출자해 영업을 담당하는 동업자의 소유가 되는 동업계약이 이에 해당합니다.

○ 이 경우 동업체는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되지만 계약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은 「상법」의 익명조합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율됩니다.

○ “익명조합”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해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것으로 계약하고 만들어진 조합을 말합니다(「상법」 제78조).

※ 예를 들어 영화제작사가 거액의 영화제작비를 조달하기 위해 출자자를 모집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와 같이 출자금은 영화제작사의 소유가 되고 영업도 영화제작사가 단독으로 수행하며, 익명조합원인 출자자와는 내부적인 관계에서만 인정되는 형태입니다.

② 출자자본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

○ 동업자 중 한 당사자는 자본과 노무를 출자하고, 다른 당사자는 자본만을 출자하는 형태의 동업계약을 말하며 출자재산은 동업자의 공동소유가 되는 동업계약이 이에 해당합니다.

○ 이 경우 동업체는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되지만 계약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은 「상법」의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율됩니다.

○ “합자조합”이란 공동 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상호출자하기로 계약하고 만들어진 조합을 말합니다(「상법」 제86조의2).

○ 합자조합은 유한책임조합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사업에 출자를 하고 이익을 배당받는다는 점에서 익명조합과 유사하나, 법률상으로는 유한책임조합원도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직접 부담한다는 점에서 익명조합과 다릅니다.

※ 예를 들어 발명가인 A씨의 아이디어가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재산가 B씨가 10억을 투자하기로 하고 동업체를 만든 경우 발명가이자 영업자인 A씨는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이 되고, B씨는 동업체의 구성원으로써 10억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이 됩니다.


*합자조합의 설립등기

○ 합자조합을 설립한 후 업무집행동업자[공동 사업에서 무한책임을 지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하는 동업자를 말합니다(「상법」 제86조의2 및 제86조의5제1항)(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함)]는 2주 이내에 조합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다음의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86조의4제1항).
- 조합의 목적 
- 조합의 명칭 
- 업무집행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유한책임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유한책임조합원이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에 한함)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둘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이 공동으로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 업무집행조합원 중 일부 업무집행조합원만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 조합의 존속기간이나 그 밖의 해산사유에 관한 사항 
- 조합계약의 효력 발생일 
- 조합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의 경우에는 그 가액과 이행한 부분


3. 회사를 만들기로 하는 동업계약

※ 동업으로 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는 경우는 「상법」의 합명회사, 합자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율됩니다.

① 합명회사
“합명회사”란 회사채권자에 대해 사원 전원이 직접 연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일원적 조직을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각 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출자의무를 부담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② 합자회사
“합자회사”란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이원적 조직의 회사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 동업계약에 관한 콘텐츠에서는 이미 이 사이트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합명회사·합자회사에 대한 설명은 제외하고, 「민법」에 따른 조합과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합자조합의 규율을 받는 동업계약을 중심으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동업계약의 유형별 비교> 

※ "합유"란 법률규정이나 계약에 의해 여러 사람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동업계약의 주요 법제]

1. 「조세특례제한법」

○ 동업자간의 수익배분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동업계약 시에 규정한 동업자 간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본문).

○ 동업체에 대한 세금혜택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한 동업체에는 직접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동업체로부터 수익분배를 받은 동업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제1항 및 제2항).

2. 「민법」

○ 동업계약에서 「민법」의 적용 
동업체의 운영에 있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안이나 분쟁 등은 「민법」의 규정을 적용해 해결합니다.

○ 출자 
동업계약을 체결한 동업자는 금전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제공하는 출자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703조제2항).

○ 동업체 재산의 소유형태 
동업자가 출자한 동업체 재산은 동업자 전원의 합유로 합니다(「민법」 제704조).

○ 동업자끼리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동업계약(조합) 
2명 이상이 상호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계약하고 만들어진 인적 결합체를 조합이라고 합니다(「민법」 제703조제1항).

○ 동업체의 업무집행 
동업체의 업무집행은 동업자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민법」 제706조제2항 전단).

○ 동업계약의 해지사유 
- 동업계약으로 동업체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동업자가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경우 각동업자는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6조제1항 전단).
- 탈퇴한 동업자와 다른 동업자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 동업체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민법」 제719조제1항).

○ 청산 
- 조합이 해산하면 청산은 총 조합원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그 사무를 집행합니다(「민법」 제721조제1항).
- 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분배합니다(「민법」 제724조제2항).

3. 「상법」

○ 동업계약에서 「상법」의 적용
동업계약의 유형 중 자본만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에 대해서는 「상법」의 익명조합과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동업계약 시 계약서 작성
동업계약서에는 동업체의 명칭, 동업자의 성명, 출자방법,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등을 적고 총조합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86조의3 참조).

○ 자본만을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

- 출자자본이 영업을 하는 동업자의 소유가 되는 경우(익명조합)
동업자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해 출자하고 다른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하기로 계약하는 동업계약을 “익명조합”이라고 합니다(「상법」 제78조).

- 출자자본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합자조합)
동업체의 업무집행자로서 동업체의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동업자와 출자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동업자가 상호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 합자조합”이라고 합니다(「상법」 제86조의2 참조).

○ 동업계약의 해지사유

- 당사자의 해지청구
동업계약으로 동업체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어느 당사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약정한 경우각 동업자는 영업연도 말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83조제1항 전단).
동업체의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 유무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83조제2항).

- 계약의 종료
동업계약은 영업의 폐지나 동업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종료합니다(「상법」 제84조).

- 해산
합자조합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이 퇴사하면 해산됩니다(「상법」 제 86조의8제1항 및 제285조제1항 참조).


[동업계약의 체결]

1. 동업계약서의 작성

○ 동업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적고 모든 동업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86조의3 참조).

▸동업하는 사업 목적 및 내용 
▸동업체의 명칭 
▸동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동업자별 출자(出資)방법 및 출자금액 
- 출자대상물 : 금전 그 밖의 재산인지, 노무인지 여부 
- 출자대상물이 금전 등일 경우 : 출자일, 출자금액, 어떤 식으로 출자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 
- 출자일에 출자를 하지 않은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동업자별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 사업으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의 분배방법 
- 사업으로 손해(채무)가 발생한 경우의 부담방법
▸동업자의 지분(持分) 양도에 관한 사항 
- 지분양도가 가능한지 여부 
- 지분양도가 가능하다면 양도방법(통지기간, 통지방법 등 포함) 및 양도금액 
- 지분양도 시의 손익분배 및 재산분배 등에 관한 사항 
▸동업체의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 해산 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분배방법 및 시기 
- 해산 시 손해(채무)가 있는 경우의 부담방법 
▸동업체의 존속기간이나 그 밖의 해산사유에 관한 사항 
- 동업체를 언제까지 존속시킬 것인지 여부 
- 사망, 손해의 축적 등 해산사유를 규정하는 경우 그에 관한 내용 
▸계약의 효력 발생일
▸그 외 특약사항 
- 위의 내용과는 별도로 동업자간에 규정할 내용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내용 
- 다툼이 있는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또는 관할법원 등에 관한 규정

※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 이러한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조항이 기재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 또한 영업비밀유지조항을 위반해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 것이 되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2. 계약서의 공증

○ “공증(公證)”이란 행정주체가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등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공증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동업계약의 파기]

1. 계약파기 사유

○ 계약 해제
- (개념) “계약 해제”란 동업계약 체결 후 동업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그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 (해제요건) 이행지체, 이행불능

○ 계약 해지
- (개념) "계약 해지"란 동업계약 체결 후 동업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그 계약이 장래에는 효력이 없도록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 (해지요건) 이행지체, 이행불능

○ 계약 취소
- (개념) "계약의 취소"란 동업계약 체결 후 동업자가 제한능력자가 되었거나 의사표시의 착오·사기나 강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그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 (취소요건) 동업자가 제한능력자(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착오, 사기, 강박)인 경우

2. 최고

○ 계약을 파기하기 전 동업자에게 계약의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최고 등에 대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낸 후 이행 최고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파기를 하는 방법으로 증명서류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