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측면
• 임금소득 외에 기업 이윤분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 재난구호금 지원, 생활안정자금 대부 등을 통해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 우리사주구입비 지원, 주택구입 임차자금 지원을 통한 근로자 재산형성에 기여한다.
• 기금에서 지급 보조받는 장학금, 기념품 등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 비과세 혜택이 있다.
■ 사용자 측면
•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 근로자의 애사심 고취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시킨다.
• 기금 출연액은 기부금으로 비용 인정되어 법인세 면제 혜택이 있다.
• 하방경직성을 갖는 임금부담과 달리 경영여건에 따라 출연액 조정이 가능하여 비용 부담이 신축적이다.
• 다양화 고도화되어 가는 근로자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 당해 사업장의 직전 사업연도 세전순이익의 5/100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결정한 금액을 사업주가 출연하되
• 협의회의 협의·결정이 아닌 방법으로 사업주(제3자 포함)가 임의로 재산을 출연하여 조성하는 것도 가능
• 기금법인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음. 다만,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부동산 보유는 허용
- 기금법인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
- 사내구판장, 근로자용 기숙사, 근로자용 휴양 콘도미니엄
- 보육시설, 근로자의 여가·체육·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등
• 기금법인은 주요사항의 결정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노·사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며
- 이사를 두어 사무를 집행하게 하고, 감사를 선임하여 기금법인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
• 기금법인 설립당시 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는 기금법인의 성립과 함께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전환 또는 새로 구성해야 됨.
•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노사 각 2명이상 1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단 공동기금협의회는 기업별로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인을 위원으로 구성
-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선출하는 사람이 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
-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됨. 단, 공동근로복지 기금의 사용자위원은 각 해당 사업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됨.
• 협의회는 기금법인의 운영·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므로
-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감사보고서의 승인, 정관의 변경, 다른 사내근로복지제도와의 통합운영여부, 기금법인의 합병 및분할·분할합병 등 기금법인 운영의 핵심적 사항을 협의·결정
•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이사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각 3명 이내로 구성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을 대표
• 이사는 기금법인의 관리·운영, 예산의 편성 및 결산, 사업보고서의 작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그 밖에 이사가 집행하도록 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사항의 사무를 집행하되, 기금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
•감사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명으로 구성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 일반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절차 등 준용
1. 기금법인 설립 합의
• 노사협의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합의서 사례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절차 등 준용
2. 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 구성 : 근로자와 사용자의 대표자를 포함한 노사 각 2인~10인 이내, 공동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는 각 기업별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 하는 것이 원칙(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위촉하는 사람만으로도 구성 가능)
• 근로자 위원 :
ⓛ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 ㉮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 →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 ㉯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구성 →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
②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
③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 사용자위원 :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
•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위원이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음.
•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는 기금의 설립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기금설립이 완료되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전환됨.(사업주만으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한 공동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는 설립즉시 근로자위원을 선임하여 공동기금협의회를 구성해야 됨)
3. 정관 작성
• 기금법인의 정관은 기금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 준칙
4. 이사 및 감사의 선임
• 이사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3인 이내로 구성하며 공동으로 기금을 대표
• 감사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인으로 구성
• 협의회위원과 이사는 겸직이 가능하나, 이사와 감사는 겸직 허용 불가
5. 기금 출연금의 결정
• 출연금 규모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설립준비 위원회에서 결정. 단,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기금 조성
- 5%는 기준이므로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되게 정할 수 있으나 공기업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적용받게 됨.
• 사업주는 설립준비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출연 외에 임의 재산 출연 가능
6.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포함) 작성
7. 기금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 신청 기관 : 기금의 주사무소 관할 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
• 제출 서류
① 기금설립인가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② 정관
③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의 재직증명서나 그 밖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④ 기금출연 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
• 고용노동부에서는 기금설립 인가신청서를 접수하면 인가신청서와 정관 등의 부속서류를 심사하고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
• 인가결정시에는 기금설립 인가대장에 등재 후 기금법인 설립인가증 교부
8. 기금법인 설립 등기
• 신청기관 : 기금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 신청기한 : 기금법인 설립인가증(관할고용노동관서) 교부 후 3주 이내
• 등기사항 : ① 목적, ②명칭, ③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④ 기본재산의 총액,
⑤ 이사의 성명과 주소, ⑥ 대표권에 관한 사항 등
9. 등기부등본 제출 여부
•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는 설립등기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한다.
10. 기금법인의 성립
• 기금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 기금법인은 한번 성립되면 계속 존속하게 되며 사업의 폐지, 기금법인의 합병 및분할·분할합병 시에만 해산이 가능하므로 사업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중도에 해산할 수 없음.
11. 사업자등록 신청
• 기금법인 설립 등기 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관서에 사업자등록 실시 (법인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
•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해 줌.
12. 기금법인 명의 예금계좌 개설
• 금융회사에 기금법인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
• 개설된 계좌번호를 회사에 통보(출연금 입금)
13. 출연금 입금 및 후속 조치실시
• 회사에서 기금을 출연 시 회계처리
• 출연일로부터 3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기본재산 총액 변경신고 실시
*<자료출처>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의 관련 메뉴얼을 참고하여 작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