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인증/확인

우리나라의 기업분류를 간략히 도식화하면 그림과 같습니다. 정부시챙이나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등을 위해 기업군별의 확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확인제도에 대해 소개힙니다. 


1. 개요

ㅇ 중소기업 여부에 대한 확인은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시책을 시행하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제27조)

ㅇ 그러나 예외적으로 아래의 용도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적된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기관은 행정 편의를 위한 부당한 자료 요구에 해당합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물품·공사·용역의 구매계약 체결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에 있어서 중소기업자 우대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간의 경쟁의 방법으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기업자 해당 여부 확인 및 소기업, 소상공인 우대

ㅇ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회원가입 후증빙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의 절차를 거치시면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상법상 회사, 협동조합기본법 상 일반협동조합 등)과 개인사업자이며, 비영리법인(사업자)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법인(단체)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3.중소기업의 기준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됨 

▸규모기준
기업의 외형적 판단기준으로서,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아래의 업종별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업종별 규모기준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관련기준을 충족할 것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② 상한기준 :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일 것 

▸독립성 기준
- 외형상 규모는 중소기업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②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③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 관계기업 : 기업 간의 주식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단,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은 관계기업제도 적용하지 않음

4. 확인서 발급

ㅇ (원칙)온라인 발급 : *http://sminfo.mss.go.kr
- 회계프로그램을 통하여 국세청에 신고할 때와 동일한 ‘전자신고파일’을 제작
(세무대리인에게 요청) 
- 온라인으로 제출할 전자신고파일 종류는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온·오프라인 자료제출하기]-[온라인 자료제출하기] 메뉴를 참조 

ㅇ (예외)오프라인 발급
- 온라인으로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기업은 오프라인으로 관련 자료를 준비
* 온라인으로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기업사례:직전 또는 당해연도 합병·분할기업, 관계회사 보유기업, 전자신고파일 업로드 실퍠기업 등 온라인으로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등 
- 오프라인으로 제출할 자료는 [고객센터]-[공지사항]-[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절차 변경안내]-[오프라인 제출서류 안내]를 참조 

1. 개요

ㅇ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기업(중견기업제외대상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 금융업, 보험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비영리법인)

※ 중견기업 후보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중견기업 후보기업 기준에 맞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이 경우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 값이 15% 이상인 기업
-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 값이 15% 이상인 기업

2. 중견기업이 될 수 없는 대상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일반지주회사는 제외대상이 아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이 최다출자자인 기업은 제외대상이 아님

3. 중견기업확인 : https://www.hpe.or.kr

1. 개요

ㅇ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여성기업'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인 「상법」상의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한다)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2. 여성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ㅇ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물품 및 용역의 경우는 각 구매총액의 5퍼센트, 공사의 경우는 공사 구매총액의 3퍼센트를 말한다.

3. 여성기업확인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



*출처 :
(http://sminfo.mss.go.kr
https://www.hpe.or.kr  
http://www.wbiz.or.kr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