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1차)을 이용하여 식품 또는 가공품등 제조(2차)하거나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3차)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사업자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제도
○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상공인·사 회적기업·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등
○ 주된 사업장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에 위치해야함
*농촌지역: ① 읍·면의 지역, ② 읍·면 지역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다음 각 호의 사업영역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 자가 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식품 또는 가공품 제조
※ (주의!!) 식품 또는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국산을 사용하고, 국산 원료 중 지역(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50% 이상으로 하되 접경지역에 위치한 기초지자체의 경우 인접 시·군도 동일 지역으로 간주
○ 농지역농산물이나 지역 농산물을 가공하여 생산된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 농촌지역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관광·외식 등 서비업 제공
○ 상기 내용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사업영역을 영위하는 경우
○ 최근 2년간 사업성과(매출액)이 있어야 하며, 최근 2년 평균소득이 3800만원을 달성한 경우 인증대상 요건이 됨(국세청 세무신고 기준)
○ 자가 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식품 또는 가공품 제조
○ 충남의 경우(2019년도 예시)
○ 심사방법 : 관련 전문가 3~7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서류 및 현장심사 추진
-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심사표에 따라 서류심사 진행
- 현장심사 : 서류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실사 진행 (사업계획의 구체성, 시설 및 장비 확인 등 서류심사 결과 도출된 사항 재확인)
※ 현장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사업자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추천
○ 인증 유효기간 :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
○ 인증갱신 : 인증 사업자는 인증 유효기간(3년)이 끝난 후 계속하여 인증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나 유효기간(3년) 내애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인중 갱신 신청 대상이 됨.
- 인증사업자는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유가 발생한 일자 2개월 전까지 충남농업6차산업센터로 인증 갱신 신청.
※ (주의!!) 단 사업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신규 사업자 인증 신청을 해야 함.
ex) 포도를 사용하여 와인을 만들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포도가 아닌 사과 및 블루베리로 와인을 만드는 경우 기존 인증을 반납하고 신규로 인증을 받아야함.
○ 인증승계 : ‘사업의 양도에 따른 양수’, ‘사업에 의한 상속’, ‘법인의 합병’, 또는 그 외 사항(사업장 주소 이전, 법인명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인증 승계 신청 대상이 됨.
- 상기 신청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충남농업6차산업센터로 인증 승계 신청.
○ 인증취소 :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1년간 사업 중단,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 수행, 사업계획의 목적달성 곤란판단 등 농촌융복합산업법 제 14조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 취소
○ 인증 사업자 성과관리 : 인증 사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및 성과 분석을 위해 충청남도및 충남농업6차산업센터에서 연 1회 이상의 경영체 현장을 방문하여 이행실태 점검 수행.
- 성과지표 등 성과관리조사 및 이행실태점검 2회 이상 조사에 불응하거나, 당초 사업계획서와 다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인증취소의 사유가 됨.
○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평가 시 가점 부여(5점)
* 시설·장비구입(토지매입 포함) 및 리모델링자금 최대 30억원(2%,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3억원(2%, 2년 일시상환)
○ 농촌융복합산업 관련사업 선정 우대
- 향토산업육성사업,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등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지원 사업에 인증사업자 선정 우대
○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제품 유통·판로 지원
- 전국 지원센터 교류 기획판매전 지원
- 유통전문가(MD 및 바이어 등) 초청 품평회
- 갤러리아백화점(천안, 대전), 롯데아울렛 부여점 등 입점 지원
- 수출 컨설팅 등을 통해 판매확대 지원
○ 홍보지원
-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제품 및 성공사례 홍보물을 제작 및 배포
- 온라인사이트(www.6차산업.com, www.충남6차산업.com)를 통한 정보제공 및 홍보
- 매월 이 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선정 및 홍보
- 우수사례 경진대회 입상자 홍보
○ 인증사업자 표시
- 인증사업자의 사업장이나 및 제품*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표시 및 ‘농촌융복합산업 제품BI 표시 가능
*생산·가공한 제품 및 그 제품의 포장·용기·홍보물 등에 인증의 표시 가능
<제품 BI>
○ 우수사업자 포상
-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실적이 높고, 사업계획의 목표를 달성한 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선정하여 포상
○ 온라인(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① 홈페이지 : http://www.충남6차산업.com
② 문의전화 : 041-636-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