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개요]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 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법인·조합, 비영리민간단체이 아니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없으나, '법인으로보는 단체', '전문예술법인·단체'나 '박물관'과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는 지정을 받을 수는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지원 사업 신청 자격부여
※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한 인건비지원 및 사업개발비지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는 별도의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

○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맞춤형 경영·세무·노무 컨설팅 지원

○ 공공기관의 제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공공구매) 등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시의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구분]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을 말함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업을 말함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1. 목 적


○ 지역친화적인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를 근거로 지역 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지정

2.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3. 지정요건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며 아래의 요건을 갖춘 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역특성에 맞는 요건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 추가요건은 당해 연도에 한해서만 인정됨

  • 1ʻ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ʼ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ʻ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ʼ으로 중복 하여 지정할 수 있음

(1) 조직형태

※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1)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ʻʻ법인으로 보는 단체ˮ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 으로 함
* 예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ʼ18.5.1. 예비사회적기업에 최초 지정된 기업은 ʼ19.4.30.까지 「사회적 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3)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2)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기업 육성업」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다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 로 할 것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은 인증업무지침을 준용함)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함★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 분의 30 이상일 것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기준❙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중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이상일 것
 [창의・혁신형]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 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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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지역시회공헌형'의 세분화된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ʻʻ지역취약계층ʼʼ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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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업활동을 수행 할 것

○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 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4)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비영리법인은 적용없음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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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적용기준: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예시(ʼ19.4.1. 공고): 지정신청 기업이 ʼ19.2.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최저 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예시(ʼ19.4.1. 공고): 지정신청 기업이 ʼ19.1.20.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경우로써 위반사항이 해소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로써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4. 지정신청 및 검토

(1) 공모 및 접수

○ (공모방법) 자치단체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고 ‑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기초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에 공고문을 발송하는 등신청기업 적극 발굴

○ (공모시기 및 횟수) 반기별로 연중 2회 이상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특성화된 사업추진 등 자치단체별 사정에 따라 조정★

○ (신청)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 신청서 (별지1)」,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별지2)」 및 관련서류를 구비

 <구비서류>

①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2호의2~제2호의6서식) (해당기업만 제출)
④ 유급근로자 명부[별지 제2호의7서식] (해당기업만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보험),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⑤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반드시 통합정보 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⑥ 정관・규약 등
⑦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6호서식]
⑧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별지 제2호의8서식]
⑨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업만 제출)
⑩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 확인증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 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⑪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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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2) 신청서 검토 및 현장실사★

(3) 지정심사 및 의결


5. 지정방법 및 지정기간

(1) 지정방법

○ (지정규모) 지정기업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광역자치단체장이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함

(2) 지정기간 및 종료

 ○ 지정기간 :  3년으로 하고,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지정취소 :  
‑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이 해지된 경우 
‑ 자치단체장의 시정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지 못할 경우(폐업, 도산 등)

 ○ 지정반납 :  
-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인증전환
- 지정기간 중에 ʻ사회적기업 인증ʼ을 받은 경우


6. 지정 후 관리

○ 신규 지정 후 3개월 이내 예비사회적기업가 교육
- 교육방법: 구체적인 교육방법은 자치단체별 실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정하되 최소한 4시간 이상

○ 지정현황 통보 및 관리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는 때에는 심사위원회 개최 후 5일 이내(또는 사유발생로부터 5일이내)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기초자치단체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문서로 통보하고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 하여 관리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 예비사회적기업은 전년도말 기준 사업보고서를 매년 5월말까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

○ 지정반납
-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정을 반납할 수 있음

○ 지정만료
- 지정기간 3년이 만료되었으나 사회적기업으로 ʻ인증ʼ 전환을 하지 못한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1. 목적 및 추진근거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내실화 및 사회적기업 확산 기반 마련
 * ʼ11.6.9, 제89차 국민경제대책회의 겸 제11차 국가고용전략회의
- 정부 각 부처의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지원키로 결정
- ʼ12년부터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중앙부처 중심으로 소관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팅 역할


2. 지정요건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부처특성에 맞는 별도의 요건을 정하여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가능
* 예) 자활기업 특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보건복지부)

○  ʻ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ʼ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ʻ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ʼ으로 중복 하여 지정할 수 있음 (단,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간 중복지정은 안됨)

※ 이하 세부지정요건, 지정신청 및 검토, 지정방법 및 지정기간 등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