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기업;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2. 법적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제18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7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0조, 제31조, 제32조
3. 연혁
○ 2000.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ʻ자활공동체ʼ 창업 지원
○ 2012.8.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명칭변경 및 설립요건 완화
- (명칭) 자활공동체 → 자활기업
- (설립요건) 사업자등록상 2인 공동사업자 → 1인 이상 사업자
○ 2018.7.24.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발표
- (주요내용) 지원대상 자활기업 요건 완화, 예비자활기업 육성, 자활기금 적극 지원 체계 마련 등
< 자활기업 일반현황(’17년 기준) >
‣ (유형) 개인사업자 65%, 주식회사, 유한회사, 협동조합 순으로 총 1,092개 기업운영
‣ (지원) 수급자가 구성원의 1/3 이상기업에 사업자금 융자, 한시적 인건비 지원
‣ (업종) 청소(24%), 집수리(17%), 돌봄(15%), 폐자원·음식물재활용 등
‣ (매출액) 총 2,399억원(기업당 2.2억원) 수준이나, 3개 전국기업의 매출액 1,615억원(중복집계 825억원)을 제외하면 지역자활기업 1개소당 매출액은 1.3억원 수준
‣ (인건비) 합계 1,230억원, 기업당 97백만원 수준, 정부 인건비 지원*은 36억원(3% 미만)
* 한시적 인건비: 자활기업 고용 수급자에 시장형 근로사업단 인건비의 100%(2년), 50%(이후3년) 지급
‣ (고용) 고용은 11,029명으로 기업당 10명 수준, 차상위‧수급자 3,489명 고용 중
* 3개 전국기업이 5,685명 고용 중(중복1936명)임을 감안할 때 기업당 6.9명 고용 수준으로 영세
1. 자활기업
○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창업하여 운영하는 업체를 말함
2. 광역자활기업
○ 광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규모 있는 사업추진으로 시장 경쟁력 확보 가능
3. 전국자활기업
○ 전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전국단위 사업추진으로 시장 경쟁력 확보 가능
자기업의 지정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 이상이어야 함(단, 수급 자는 반드시 1/5이상이어야 함)
○ (사회형 자활기업) 총 고용인원이 5인 이상이고 창업 이후 5년이 도과한 법인 형태의 자활기업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전체 고용인원의 30% 이상 고용한 경우 지원대상 자활기업으로 인정(시행규칙 개정(2019년 상반기 예정) 후 시행)
○ (자립형 자활기업) 사회형 자활기업을 제외한 모든 자활기업
2. 모든 자활기업 참여자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상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이 가능하여야 함
3. 모든 참여자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상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자활사업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활기업으로 전환하여야 함
4. 한시적 인건비를 지원받는 수급자의 경우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시장형 자활근로 사업단의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5.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 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하여야 함
6. “창업전 교육” 및 경영자 과정“ 이수하여야 함
○ 자활기업 창업 예정자 중 1/2이상은 한국자활연수원의 ʻʻ창업 설립 교육ˮ을 반드시 수료하여야 함
○ 자활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 중 1인은 한국자활연수원과 광역자활센터가 공동 주관 하는 ʻʻ보수교육ˮ을 자활기업 신규 창업 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 1회차 교육은 최초인정일로부터 1년 이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시 자활기업 인정취소
7. 자활정보시스템에 매분기 사업성과 입력하여야 함
※ 지원요건 미준수 확인시 3개월의 시정기한을 부여하고 미시정시 자활기업 인정서 반납, 지원내역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지원대상 자활기업은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활기업 중 광역자활센터에서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임
※ 자활기업은 자활기업 인정서와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광역자활센터로부터 발급받은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를 중앙정부・지자체 사업 우선위탁・구매 및 공공부문의 각종 지원 시 증빙서류로 활용
1. 지원사
○ 창업자금 지원
- 매출적립금을 활용하여 창업자금을 지원
○ 한시적 인건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자활특례자)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 자활기업에 대한 한시적 인건비 지원(최대 5년까지 지원 가능)
- 비수급 자활근로참여자(자활기업 인정 후 초기 6월간)
- 기업 경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 업무 3년 이상 종사지 등 전문인력(최대 5년까지 지원 가능)
○ 자활기금 등 지원
-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자활기금을 활용한 자활기업 사업자금 융자 지원 및 전세점포임대지원)
- 전문 컨설턴트와 연계한 창업 컨설팅 지원
- 인정후 3년이 경과된 자활기업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지원을 위해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사무실 책상, 의자 등 단순 비품 제외)
- 사업개발비 지원
- 탈수급자에 대한 4대 보험 기업 부담금 지원
- 우수 자활기업 지원(중앙자산키움펀드 및 자활기금(최대 1억))
○ 기타
- 국·공유지 우선 임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또는 조달 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 기타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2. 지원기간
○ 보장기관(해당 지자체)은 지원대상 자활기업으로 인정한 날로부터 3년 동안 직접 또는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을 통해 지원을 할 수 있음 (추가지원 2년/ 총 5년)
○ 지원기간 종료 후 보장기관은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이상인 경우 계속지원 가능
1. 설립요건
○ (구성원)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 1인이 창업한 경우는 개인 창업으로 자활기업이 아님
‑ 조건부수급자가 자활기업으로 취・창업한 경우에는 ʻʻ근로ˮ로 인한 조건부과제외자로 처리하지 않고 조건부수급자로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처리(행복e음 자활 지원 계획수립 시 조건부수급자로 처리)
○ (설립방식)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로 설립
※ 조합형태로 설립을 추진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자활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자활사업 실시기관 종사자(센터장 포함)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대표직 겸직을 금지함 (단,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유형을 변경한 자활기업은 적용 제외)
○ (설립절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 법령 상 조합 설립 절차에 따름
※ (예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절차
2. 자활기업 인정 절차
○ 구비서류
- 요건 충족에 관한 증빙서류 및 구성원 명단
- 사업계획서(향후 매출 계획 포함)
- 최근 3월간의 매출 실적
- 예산계획서(창업자금 포함)
- 자활기업의 정관 및 취업규칙
- 사업자등록증
- 창업전 교육수료
- (필요 시)기술・경영지도 등의 지원요청서
※ 사업자등록증을 지원 신청 당시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자활기업 인정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인정 취소함(자활근로사업단을 통해 창업하는 경우에 한함)
- 사업자 등록 완료 후 자활정보시스템 계정생성 및 지원대상자활기업 확인서 신청 가능
○ 인정신청처
- ʻʻ자활기업 설립요건“을 모두 갖춘 ‘자활근로사업단’ 및 ‘사업자(자활근로사업단을 거치지 않은 자활기업 인정 예정자)’는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을 통해 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보장기관(해당 지자체)에 신청
○ 인정심사 및 인정서 발급
-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의 지원요건, 사업계획 및 기술지원 등의 타당성과 사업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보장기관장 명의의 자활기업 인정서를 발급
*이 경우 보장기관은 필요 시 자활기업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해당 광역자활센터에 의뢰할 수 있음
*자활기업의 출범일은 해당 자활기업 최초 인정일자로 함
*2개 이상의 자활기업이 하나의 사업자로 합병되는 경우 최초인정일자는 원칙적으로 가장 오래된 자활기업 인정일자로 함
‑ 보장기관은 자활기업 인정서 사본을 포함한 인정결과를 중앙자활센터로 송부하며, 중앙자활센터는 내용 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 자활기업 기초정보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자활기업 관리 및 인정 취소
○ 보장기관의 지도・점검 및 관리
- 보장기관은 지원중인 자활기업에 대하여 사업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이 자활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성과를 분기별로 확인 후 자활기업의 지원 중단 및 지원내역 환수
○ 자활기업 인정 취소
- 보장기관으로부터 보완을 요청받은 자활기업은 보완기간(보완요청일로부터 3개월) 내에 결격사유를 보완하여야 하고 기한 내에 보완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인정서를 즉시 반납 하여야 함
- 자활기업 인정서를 반납 받은 후 지원내역을 환수 조치하여야 함
1. 의의
○ 광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규모 있는 사업추진으로 시장 경쟁력 확보 가능
2. 기본방향
○ 자활사업의 확대로 광역단위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 나타나고 있고, 기초 단위별 사업 추진의 제약을 극복하고 광역 단위의 홍보・영업・조사 등 사업 범위의 확대가 필요
3. 인정
○ 자활기업 인정요건을 준용
○ 광역자활기업은 원칙적으로 광역자치단체(시・도) 관할 내에서 구성하며, 아래와 같이 구성되는 자활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와 해당 광역 자활센터로부터 지원대상 자활기업 인정기준 부합여부, 사업계획 타당성, 성공 가능성에 대한 검토 의견을 수렴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세부지원방법・내용 등에 대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인정서를 발급
①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의 자활기업이 연합하여 구성하는 경우
②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의 수급자 등이 참여하여 신규 자활기업을 구성하는 경우
4. 설립・운영시 유의사항
○ 광역단위의 자활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광역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및 유의 사항 등은 자활기업의 경우를 준용
5. 보고사항
○ 광역자치단체는 광역자활기업 인정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광역자활기업의 실적보고, 인정 취소 등의 절차는 자활기업의 경우를 준용
1. 의의
○ 전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전국단위 사업추진으로 시장 경쟁력 확보 가능
2. 기본방향
○ 전국단위의 자활사업 규모화・경영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국단위 자활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층의 자립지원 활성화 도모
3. 인정
○ 전국자활기업은 인정기준 부합여부, 사업계획 타당성, 성공 가능성 등을 해당 시도의 광역자활센터 및 중앙자활센터가 연계하여 검토 후, 보건복지부에서 인정서를 발급
○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하는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필요시 민간전문기관 활용가능)
○ 부득이 자활근로사업단과의 연계가 필요한 전국자활기업의 경우 사업단도 준회원으로 참여 가능
4. 설립・운영시 유의사항
○ 인정을 받은 전국자활기업이 전국단위의 자활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전국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은 자활기업 및 광역자활기업의 경우를 준용함
○ 전국자활기업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자활기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음
5. 보고사항
○ 중앙자활센터는 전국자활기업의 설립을 도와야 하며, 중앙자산키움펀드를 활용하여 운영과 판로개척 등 전국자활기업 설립・육성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음
○ 전국자활기업의 실적보고는 중앙자활센터를 통해 개별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