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인증"이라 함은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의 인증기준,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기준과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행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녹색인증은 녹색기술 인증, 녹색기술제품 확인,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이 있음.
대상 :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대상 :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
대상 :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대상 : 전년도 총 매출액에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이 20% 이상인 기업
3년 (1회에 한하여 심사후 3년의 범위에서 연장)
• 주관기관 : 산업자원통상부 등 관계부처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녹색인증센터 사무국(Tel. 02-6009-3981)
• 평기기관 : 산업자원통상부 등 관계부처 담당부서
• 신청접수 : 전담기관 녹색인증 홈페이지(www.greencertif.or.kr)를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서류 : 신청 기술, 제품, 사업설명서 및 기타 구비서류 등
• 심사비용
- 녹색기술 인증신청 : 기술당 100만원
- 녹색사업 인증신청 : 사업당 150만원
- 녹색전문기업 확인신청 : -
- 녹색기술제품 확인신청 : 건당 30만원
• 심사기준
- 녹색기술 인증(70점 이상) : 기술우수성(60점), 녹색성(40점)
- 녹색사업 인증(70점 이상) : 녹색기술 활용성(30점), 환경 기대효과(50점), 정책적합성(20점)
- 녹색전문기업 확인 :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
- 녹색기술제품 확인 : 4 개 항목(녹색기술인증 확인, 제품생산가능여부, 품질 경영, 제품 성능)을 모두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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