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제2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한 제품 중 품질 및 환경친화성이 우수하고 에너지 절약 등 재활용 파급효과가 큰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대상 제외 : 품목단순가공 제품, 재사용 제품, 재자원화가 어렵거나 2차적인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등 환경친화성이 낮은 제품 및 국민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3년(3년 단위로 재연장 가능)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제품
• 인증서 수여식을 통한 인증수여 언론홍보
• 제품유통을 위한 판로 및 마케팅의 적극 지원
• 사업화 촉진 시스템 구축
• 녹색제품 융자 지원을 통한 재정적 지원
• 담당부서 : 국가기술표준원 GR인증센터
Tel : 043-882-6536~7
• 평가기관 : (사)자원순환산업인증원
TEL : 043-882-6505
• 신청접수 : 신청업체에서 GR 인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국가기술표준원 GR협력센터로 제출
• 신청서류 : 신기술인증신청서, 기술설명서 및 기타 구비서류 등
• 심사 및 평가 비용 : 접수 및 신청수수료 無
- 심사는 1차(서류·면접), 2차(현장 확인), 3차(제품심사), 4차(종합심사)의 단계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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