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

 
◇ 개념

○ 의미상으로 벤처기업은 벤처(Venture)와 기업(Company)의 합성어로서 벤처는 모험 또는 모험적 사업, 금전상의 위험을 무릅쓴 행위를 뜻하고 기업은 영리는 목적으로 생산요소를 종합하여 계속적으로 경영하는 경제적 사업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 법률적으로 벤처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3가지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① 벤처투자기업, ② 연구개발기업, ③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을 말합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

 [벤처기업 제외업종]

○ 다음은 벤처기업 제외 업종입니다.
- 일반 유흥 주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56211)
- 무도 유흥 주점업(56212) 
- 기타 주점업(56219) 
- 블럭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9-1)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 무도장 운영업(91291) 

 
◇ 벤처기업의 종류 및 요건


1. 벤처투자기업

○ 벤처투자기업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이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¹⁾ 이상인 기업을 말합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

⁽¹⁾ 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의 100분의 7

2. 연구개발기업

○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함)을 말합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하 “연구개발투자비율”이라 함)이 다음의 비율 이상일 것[「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45호, 2018. 8. 13. 발령·시행) 별표 2] (다만,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별표2] 업종별 연구개발 투자비율


▸다음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기술보증기금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 다목)
▸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 보증(보증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함)을 하거나,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대출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할 것

▸ 위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다음의 기준⁽²⁾ 이상일 것[이 경우 금액은 보증 또는 대출(결정된 보증 가능금액 또는 대출 가능금액을 포함함) 각각의 금액 또는 합산금액으로 함]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일 것
√ 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일 것
⁽²⁾ 다만, 창업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에는 위 가.의 기준을 4천만원으로 하고, 나.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보증 또는 대출금액(결정된 보증 가능금액 또는 대출 가능금액을 포함함)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에는 위 나.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벤처기업 유형별 확인요건 및 담당기관>


◇ 벤처기업(확인시) 혜택



 ◇ 벤처기업 확인

1. 벤처기업 확인신청

○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에 해당하여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업초기에 국가로부터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1항).

○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으려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벤처인(www.venturein.or.kr)을 통해 다음에 따른 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예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1항,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45호, 2018. 8. 13. 발령·시행) 제4조제1항 본문 및 별지 제1호서식].

○ 확인평가료 및 수수료
- 확인평가료 : 200,000원(부가세 별도, 벤처투자기업은 평가료 면제)
- 확인수수료 : 200,000원(부가세 별도)


<벤처기업 확인신청 절차>


2. 벤처기업 심사

○ 사업성 평가(연구개발기업)
- 연구개발기업의 사업성 평가 : 연구개발기업용 사업성 평가표에 따라 사업성 평가를 신청 받은 기관이 실시하며, 동 기준에 의하여 65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봅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 제6조제3항 본문 및 별표 4).

○ 기술성 평가(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의 기술성 평가 :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용 기술성평가표에 따라 실시하며, 이러한 기준에 따라 총점 65점 이상 및 기술성 부문에서 31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우수한 것으로 봅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 제6조제4항 및 별표5).
- 예비벤처기업의 기술성 평가 : 예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자에 대한 기술성 평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이 예비벤처기업용 기술평가표에 따라 실시하며, 같은 기준에 의하여 총점 65점 이상 및 기술성 부문에서 24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우수한 것으로 봅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 제6조제5항 및 별표6).


[기술혁신형기업 등의 기술성 평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에 따른 기술성 평가가 우수한 것으로 봅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 제6조제9항).
√ 신규로 기술혁신형기업⁽³⁾에 선정된 기업이 확인일부터 1년이내 벤처확인을 신청한 경우
√ 확인기관으로부터 위의 기술성평가표에 따른 평가가 아닌 기술성평가(기술성 부문 점수를 60% 이상 획득한 경우에 한함) 후 보증 또는 대출 금액을 통지받은 기업이 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 벤처확인을 신청한 경우. 단, 창업기업지원자금 중 만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이하 "청년전용창업자금”이라 함) 대출 통지를 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확인요령」 제6조제5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³⁾ “기술혁신형기업”이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중소기업(「벤처기업확인요령」 제2조제7호).
√ 예비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이 예비벤처확인일로부터 1년 이내 벤처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3. 평가결과의 통지 및 이의제기

○ 평가기관은 벤처기업의 확인을 요청받은 날부터 45일 이내(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평가기관 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인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신청기업에 통지해야 합니다.(부득이한 경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

○ 통지를 받은 신청기업은 평가결과에 대해 7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4. 벤처기업 확인서의 발급

○ 확인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이 (예비)벤처기업 요건에 해당된다고 확인한 때에는 (예비)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출처: 벤처인(http://www.venturein.or.kr)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