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이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함.(「협동조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사회적협동조합 v.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하는 조직이므로 일반적인 사회적협동조합과의 차이점이 많으며 규제 또한 적지 않으며 설립에 많은 어려움이 수반된다.
<협동조합 v.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의 경우 신고만으로 자유롭게 설립이 가능하되, 별도의 지원도 없으며 협동조합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감독도 없다.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준해 세재 혜택을 받는 대신, 관계 중앙행정기관(부·처·청과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를 말함. 이하 같음)의 규제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1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8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 해산시 잔여재산의 처리 등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도 사회적협동조합과 설립절차가 유사하며 특별히 부과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은 <발기인 모집 → 정관 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개최 → 설립인가 신청 → 발기인의 이사장에 대한 사무인계 → 조합원의 출자금 등 납입 → 설립등기>의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는 기본적으로 발기인 모집부터 설립등기에 이르기까지 협동조합의 설립절차와 비슷하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 발기인 수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은 먼저 사회적협동조합에 뜻을 같이하고 설립을 주도할 발기인을 최소 5인 이상 모으는 것부터 시작된다(「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항).
○ 발기인의 자격
발기인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 및 외국법인도 될 수 있다[「협동조합기본법」 제20조, 제24조제2항제5호, 제91조 및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기획재정부), 79면 참조].
○ 정관 작성
발기인을 모집한 후엔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항).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86조제1항).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정관 작성을 전후로 발기인은 창립총회 전까지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에게 설립동의서를 받아 5인 이상의 설립동의자를 모아야 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2항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동의자는 조합원 자격을 가져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설립 및 운영목적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고려하여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다른 사업을 영위할 경우와 달리 개설되는 의료기관 1개소(個所)당 설립동의자가 500인 이상이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사업계획, 예산안, 이사장 및 임원·감사 선임 등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는데,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을 할 수 있다(「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항 및 제2항).
○ 창립총회에서 설립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면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항·제5항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
※ 신청처 및 처리기간
- 창립총회에서 설립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면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함.(「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제5항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은 보건복지부 장관
- 처리기간은 서류 완전 구비 후 2개월 정도(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는 설립요건을 매우 까다롭게하고 있고 엄격 실사를 통한 서류반려, 요건구비, 현장확인 등의 절차 관계로 1년 이상을 끄는 경우도 있음)
설립인가를 받고나면, 발기인은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사무인계를 해야 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87조제1항).
이사장은 사무를 인수 받은 후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해야 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87조제2항). 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1좌 이상 출자해야 하며, 총 출자좌수의 30/100 이내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다(「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91조). 출자의 형태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현물 출자도 할 수 있다(「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제1항 단서 및 제91조).
* 현물출자자는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87조제3항).
○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면 비로소 성립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106조제1항).
○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106조제2항 및 제4항).
- 협동조합의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 설립신고 연월일
-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협동조합기본법」 제106조제3항).
□ 사업의 인허가
-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의 요건을 갖추고 신고·등록·허가·면허·승인·지정 등을 받아야 함.
□ 혜택과 규제
- 협동조합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감독을 받지 않는 협동조합과는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준해 세재 혜택을 받는 대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규제와 감독을 받음.
□ 법정적립금
- 법정적립금은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하며 손실보전 및 해산의 경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
- 임의적립금은 정관으로 정함.(「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제2항).
□ 손실금과 잉여금
- 손실금은 ① 미처분이월금 ② 임의적립금 ③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으면 ④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함.(「협동조합 기본법」 제98조제1항).
- 잉여금 발생 시에는 ① 이월 손실금 보전 ② 법정적립금 ③ 임의적립금의 순서대로 처리함.(「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제2항).
* 협동조합과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은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을 모두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음.(「협동조합 기본법」 제98조제2항).
- 다만, 일반적인 협동조합에서는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환급청구권'을 갖는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출자금환급청구권'을 가짐.(「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제1항 및 제89조제1항).
□ 해산사유의 발생 및 해산
협동조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하며, 이에 해당하는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청산절차에 들어감.(「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 총회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함.(「협동조합 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의 경우 대의원총회 설치 가능)
의 의결
- 합병·분할 또는 파산
*<자료출처>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 협동조합정책자료(기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