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개요]

 
영육아보육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인 어린이집의 종류에는 다음 7가지가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이 가운데 "협동어린이집"은 언급된 바와 같이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비영리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여기서 말하는 비영리 조합이란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아닌 비영리성격의 '사회적협동조합'을 상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인 것이지요.(「협동조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결과적으로 협동어린이집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결성을 통해 설치운영할 수 있는 어린이집인 것입니다. 이를 편의상 '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는 먼저 주무관청(보건복지부)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며 후속적으로 시군구의 장에게 어린이집(협동어린이집)의 신규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단계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 1단계 : 발기인 모으기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은 먼저 협동조합에 뜻을 같이하고 설립을 주도할 발기인을 최소 5인 이상 모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

다만, 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영유아보육법 제10조).


□ 2단계 : 정관 등 설립인가서류 작성하기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임원-조합원, 출자금서류 등 설립인가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1. 목적 : 보육사업 등(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등


□ 3단계 : 설립동의자 모집하기

창립총회에서 설립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면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제5항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
*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설립 주무관청 : 보건복지부(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 4단계 : 창립총회 개최하기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사업계획, 예산안, 이사장 및 임원·감사 선임 등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는데,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항 및 제2항).

□ 5단계 : 설립인가 신청하기

창립총회에서 설립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면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제5항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
* 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설립 주무관청 : 보건복지부(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 이후 단계

- 선출된 이사장에게 지체없이 사무인계
- 출자금 등 납입하기
- 설립등기하기 :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등기소
-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발급 : 관할 세무소


<협동어린이집 설립인가>

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고나면, 별도로 협동어린이집 설립인가를 받아야합니다. 

1. 협동어린이집 개요

가. 정 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법 제10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하며, 민법 상 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상 사회적협동조합 등 조합 설립 형태 무관

나. 규모 및 명칭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
<< 산출된 정원(보육실 등 면적 기준 산출)의 범위 내에서 보호자인 조합원의 자녀(영유아) 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인가하고, 조합원의 자녀(영유아) 수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인가(정원증원) 처리(다만, 조합원인 보호자의 자녀(영유아) 수의 증가를 고려하여 산출된 정원(보육실 등 면적 기준 산출)과 조합원 자녀(영유아) 수의 1.5의 범위 내에서 신규인가 및 변경인가 시 정원 인가 가능)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ˮ으로 하며,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23조)

다. 설치절차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
※ 졸업 등을 제외하고 인가 후 6월 이내에 조합원의 1/3 이상이 변동될 경우 인가를 취소한다는 부관 부가 가능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협동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에 설치
※ 정원 20인 이하인 경우, 동시행령 별표1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도 설치가능

라. 설치 및 운영방식

○보육아동을 둔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
※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명 이상의 출자ˮ 규정은 설치기준으로서 인가 후에도 유지되어야 함
※ 보육 영유아별 보호자는 1인에 한정하며, 가구별 보육 영유아가 다수인 경우에도 보호자는 1인으로 산정
○출자는 조합원의 약정에 따라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음
※ 인가 시 정관(약정서)에서 정한 출자의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인가
○조합원은 아동보육의 필요성이 없게 되거나 기타 조합계약으로 정하는 시기에 탈퇴할 수 있으며, 출자금은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 상태 및 지분에 의함
※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함
○조합의 업무집행자는 조합계약 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
○어린이집 대표자는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고, 시설 운영에 관한 통상 사무는 원장이 전임하며, 주요사항은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 원장은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도 선임 가능
○조합원이 최대한 보육과정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소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
○기타 사항은 「민법」 제703조 내지 제724조를 적용


2. 신규인가 신청 시의 준비 및 유의사항

가. 어린이집의 인가관련 법령 준수여부 확인

○영유아보육법령 및 건축관계 법령, 소방관계 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환경보건법」 등 어린이집 인가 관련 법령 준수

나. 어린이집의 입지 관련 사항

○시행규칙 [별표1] “3-가-마)ˮ 및 “사)ˮ의 규정에 의한 옥외놀이터 및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건축물의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건물의 2층 이상에 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 ʼ05.1.30.부터 대표자・정원(증원)・소재지・종류의 변경 등이 제한
○시행규칙 [별표1〕의 어린이집 입지조건 중 위험시설

다.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ˮ이란 국가 및 지자체가 지급한 부담금・보조금 등의 반환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등을 의미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ˮ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개인)의 ʻ자산 및 부채현황ʼ 등 경비의 지급 및 변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연간 경상보조금 수입 총액과 보육료 수입(보호자 부담 보육료 수입은 제외)을 기준으로 보증보험(공제)에 가입한 증명서류(보증기간 1년 이상)를 제출하는 경우, 동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라. 보육계획 수립

○보육계획은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집이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되고 지역 주민의 보육에 대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 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가 시 이를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음(법 제11조,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5조)

○가정・민간어린이집 설치 또는 대표자 변경 시 재산요건 관련
-어린이집으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에 대한 대표자의 부채비율이 50% 미만이 되도록 함

  ※ 임차건물일 경우 전세・월세 보증금을 자산으로 봄
-어린이집 자산 금액(실거래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등) 대비 대표자의 금융기관 부채 중 어린이집 설치・운영과 관련된 부채 비율로 계산 

  ※ 자산 금액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 가능하며, 매매 시 실거래가나 공시지가 또는 인근 지역의 국토부 실거래가 적용(증여, 상속, 본인 소유의 부동산 등의 사유로 실거래 자료가 없는 경우) 가능, 경매를 통해 취득한 경우 낙찰가 적용 가능
-부채금액은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부채증명원, 한국신용정보원 등 신용정보(평가)회사에서 발급한 개인신용 정보(보고)서를 제출받아 대표자가 어린이집 설치・운영과 관련된 부채가 아님을 소명

  ※ 어린이집 신규인가 또는 대표자 변경인가 시 소명한 부채 내역이 부정 또는 허위인 경우 (변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인가 시 특기사항에 명시
-종전에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ʼ13.1.1. 이후 소재지가 변경될 경우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3. 신규인가 신청

○어린이집의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어린이집 인가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시행규칙 제5조제1항)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전자문서 포함)는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호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8.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0.「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에 따름(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자료출처>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 협동조합정책자료(기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