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은 ‘MAnagement 경영 + INnovation 혁신 + Business 기업’의 합성어로 경영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2006년 시행되었습니다.
○ 3대 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이노비즈,벤처기업) 중 하나로, 특별한 기술이 없는 기업이라도 서비스, 마케팅, 공정, 인사 등 경영전반에 혁신활동 및 역량을 평가하여 경영혁신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으며 메인비즈 기업으로 선정 된 기업은 유효기간(3년) 동안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OECD(Oslo Manual, 05)는 기업혁신을 기술혁신의 제품·공정혁신, 경영혁신의 마케팅·조직혁신 등 네가지로 구분 OECD는 Oslo Manual 1판(‘92)에서 기술혁신만을 규정하였지만, 3판(’05)에서는 비기술혁신의 중요성과 기술혁신과의 상호관계를 인식하여 경영혁신 개념을 추가했습니다.
○ 법적근거 :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 1> 신용정보관리기준 3. 신용도판단정보, 5. 공공정보의 1) 체납정보 등"에 등록 중인 기업(제3호의 단서 조항 적용)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단, 회생의 경우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또는 변제계획안의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
▸비영리법인(의료법인, 재단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외국법인, 종교단체
*다만, 영리법인격을 부여 받은 법인(영농조합법인 등) : 인증대상
▸정기 세무조사유예(국세청)
· 정기 세무조사를 수도권 2년, 지방 3년간 유예('18년 시행) 단, 탈루혐의가 있거나 국세부과 제척기간 도래 시 제외
▸보증료율 우대(신용보증기금)
· 신보 보증시 보증료율 0.1%p차감(회원사는 0.2%p)
· 부분보증비율 85%
▸매출채권보험 우대(신용보증기금)
· 매출채권 보험료 15% 할인,
· 보험인수비율 85%
▸보증료율 우대(기술보증기금)
· 공정혁신지원, 생산정보화, 쿠폰제경영컨설팅등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시책 우대지원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지원시 보증료율 우대
▸보증한도확대 보증료율우대(SGI서울보증보험)
· 보증한도 신용등급별10~30억원우대
· 보증료율10%할인
▸금리 우대(NH농협)
· 기업대출시 금리우대 최대 1.65%p차감
· 기본 1%p + 거래실적별 우대금리 최대 0.65%p
ex)대출이율 4%시 최대 2.35%로 적용
· 기업자금 관리(I-CMS)서비스 제공
▸금융 컨설팅(신한금융투자)
· 기업공개(IPO) 및 코넥스 상장 컨설팅, 자금조달 컨설팅(정책자금, Primary CBO, CB/DW 발행, ABL을 통한 자금조달), M&A 자문 및 인수금융 자금지원, 부동산 PF 자문 및 금융자문 등
▸금리우대(한국은행)
· 중소기업 지원자금 지원대상-혁신기업에 포함(지역본부별 상이)
▸신시장진출 지원자금中 개발기술사업화(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수출품 생산 비용 지원
· 지원대상에 Main-Biz 포함
· 기업평가 시 우대
*(참고)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1)개발기술사업화 (2)글로벌진출지원으로 나눠지며, 메인비즈는 (1)에만 지원대상으로 포함됨
▸신성장기반자금(중소벤처기업부)
· 시설자금을 이용하려는 메인비즈 기업에 대출한도를 최대 70억원까지 지원
· 기업평가 시 우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중소벤처기업부)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해외마케팅, R&D지원하는 사업
· 신청기준 완화
*(참고) 직접수출액 100만불 이상이면 신청가능 - 일반기업은 500만불 이상임
▸아시아 하이웨이(중소벤처기업부)
· 중국 및 인도·ASEAN 시장에 진출했거나 추진중인 기업에 마케팅 컨설팅 비용 지원
· 평가시 가점 1점
▸무역촉진단 파견사업(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한 단체전시회, 수출컨소시엄 파견 지원
· 평가 시 점수 우대
▸수출신용보증(한국무역보험공사)
· 보증료할인(선적후/선적전): 기본요율의 20%
· 한도우대(선적후/선적전): 한도책정 우대
· 이용절차 간소화(선적후/선적전): 연대보증 1인 입보가능
▸산업기능 요원제도(중소기업진흥공단)
· 추천우대, 가점 4점
▸일학습병행제(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업 참여조건 완화(심사우대 및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 시 신청 가능)
▸연구인력 기업파견(국가과학기술연구회)
·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기업파견 사업 신청 자격부여
▸방송 광고비감면(Kobaco, 방송공사)
· TV, 라디오 70%할인
· DMB 200% 보너스, KBS WORLD 100%보너스
· 방송광고제작비 50% 지원사업 대상
▸물품구매 적격심사우대(조달청)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제조업인 경우 2.5점 가점, 제조업이 아닌 경우 2점 가점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2점 가점
▸해외민간 네트워크 활용사업(중소벤처기업부)
· 독자적으로 해외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민간의 전문 서비스 제공
· 평가시 가점
▸수출 인큐베이터(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의 수출대행기관을 활용한 수출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해외 주요 교역 중심지에 설치 된 수출인큐베이터 입주
· 평가시 가점 5점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 확보
· 가점2점부여
▸취업포탈 사이트 홍보(인크루트 사람인)
· 구인 광고 시 메인비즈 인증기업으로 홍보
▸기술자료 임치제도 수수료 감면(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지식재산권, 기술정보 등 임치센터에 보관, 유출방지
· 임치수수료 1/3 감면 (신규 30만원 -> 20만원)
▸중소기업기술개발(한국토지주택공사)
· 지원사업 도시, 주택건설관련 기술 또는 제품 개발 비용 지원
· 평가 시 가점 1점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 정상가동 중인 기업
*인증기업 여부 확인 : https://www.mainbiz.go.kr/에서 기업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인증기업 여부 확인 가능
○ 신청방법 : 확인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기업정보, 사업정보, 재무정보 등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신청
*메인비즈인증 홈페이지 https://www.mainbiz.go.kr/ 접속
*서울 종로구 종로 413, 308호(숭인동,동보빌딩)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 온라인 자가진단
- 신청 중소기업이 직접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라 온라인 자가진단을 실시
- 자가진단 결과 600점 이상(1,000점 만점)인 중소기업은 현장평가대상으로 선정하고, 평가신청 가능
○ 신청·접수 완료
○ 평가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성본부)의 현장평가(실사)
- 평가방법 : 신청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실시
*기업이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 가능
*대표자나 담당자와 질의응답, 자료확인
<현장평가 준비자료>
○ 현장평가 점수 700점 ~ 1,000점 획득 시(700점 미만은 탈락)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유효기간 만료 90일전부터 만료후 30일 전까지 재인증 절차를 통해 기간연장
○ 선정대상기업 추천(기술보증기금)
- 평가결과를 온라인상(www.innobiz.net)에 등록 게재
- 현장평가결과 기술혁신 평가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함
○ Inno-Biz(중소벤처기업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온라인상(www.innobiz.net)의 평가결과를 확인 후, 인증서 번호 부여
- 최종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Inno-Biz 확인서를 발급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협약은행 등에 업체현황 통보
○ 신규 55만원 / 갱신 44만원 (부가세 포함, 세금계산서 발행)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유형별 기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 둥>
(신규선정 - 예, 제조업의 경우)
*출처 : https://www.mainbiz.go.kr/